사진제공=인천 동구.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오는 24일까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비산먼지 엄격한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화물운송차량 비산먼지 날림방지 대책 이행실태 여부 등이다. 위반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지속적인 대기환경 점검으로 미세먼지 오염도가 2014년 51㎍/㎥에서 2016년 46㎍/㎥(인천시 평균농도 51㎍/㎥)로 낮아지는 등 대기 질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기 질 개선을 통해 구민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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