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원=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강원도 복지기관에 지급되는 민간보조금 사용에 대한 부적정 사례가 발견돼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4일 도청 감사관실이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도내 사회복지분야 민간보조금 감사실적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처분요구 및 지적사항이 총 20건으로 나타났다.
20건 중 시정은 19건, 주의는 1건이며 연도별로는 2015년 8건, 지난해 4건, 올해 8건 등이다.
이어 경징계 1건, 훈계 4건 등으로 조치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 보육업무추진 부적정’, ‘장애인지도감독 소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복지수당지급 부적정’ 등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남규 의원은 “올해 복지기관 감사를 통해 지도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를 받지 않은 시·군 시설에서는 긴장도 하고 전수조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재웅 의원은 “복지기관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보조금부정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시설은 급증하고 있는데 소관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서 위반하게 되면 처벌 강화도 강력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청 감사관은 사회복지 감사요원 확보 및 시·군을 대상으로 날카롭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관의 업무영역 범위가 도청, 시·군,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한정돼 있어 일차적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시·군 해당부서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안진석 감사관은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해 감사부서의 대상이 행정기관 및 소속직원으로 명시돼 있어서 업무영역에 대한 한계와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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