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민장학회 제 97차 이사회의
[이천=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이천시민장학회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정관 개정(안)이 고성과 비방이 오가는 설전 끝에 부결됐다.
(재)이천시민장학회(이사장 정백우)는 14일 서희청소년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제97차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개정(안)내용은 총칙(목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을 추가해 이천시가 이천시민장학회의 출자· 출연기관임을 명시했고 임원(임원의 종류와 정수)에는 ‘이천시청 교육지원업무 소관 국장이 당연직 이사, 장학회 업무 소관 과장이 당연직 감사가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보칙 (정관의 변경), (해산) 에서는 ‘이천시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천시는 지난 8월 ‘이천시민장학회 정관 개정 이행요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장학금을 출연해 오고 있으며 2015년 1월30일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공시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통해 정관개선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개산방안 마련을 요청 한바 있다며 법령에 근거한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정관개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이사들은 “개정안은 시민장학회의 골격을 흔들어 놓는 행위이며 이천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최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 된 것처럼 설립 취지에 맞게 기존대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반면 다른 이사들은 “시민장학회 출연금 대부분은 시에서 출연 받아 운영하고 있다”며 “시대가 변했다. 장학기금 모금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이사회는 2시간여의 비방과 고성을 주고받다 감사의 제의로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 참석이사 13명의 투표로 찬성 7, 반대 6 으로 부결됐다.(이천시민장학회 정관의 변경은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이천시민장학회는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 내 고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12월 28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 출범과 동시에 시민들의 주도로 8억여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면서 설립됐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지역 업체들의 후원 등으로 2016년까지 총 192억여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으며 이천시는 지난해까지 장학기금으로 88억 7,800만원을 출연했고 이천시민장학회는 2017년 6월 현재 4,885명의 학생과 181개 단체 등에 82억3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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