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 전경
[함평=일요신문] 이경재 기자 = 전남 함평군은 다음달 6일까지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본인의 농지를 등록한 농가로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을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1포당(20kg기준) ▲유기질비료 2,900원 ▲가축분퇴비 1,600원~2,200원 ▲일반퇴비 1,400원~1,700원씩을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한다.
군은 군비 정액의무부담금(600원) 외에도 양질의 퇴비는 비종과 등급에 따라 최고 1,000원까지 군비로 추가 부담한다.
군 관계자는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경작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7~2019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비종 변경을 희망하는 농가는 유기질 비료 신청과 같은 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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