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4명(6억 2,000만원)으로, 개인 13명(3억 3,000만원)과 법인 11개 업체(2억 9,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lyo33@ilyo.co.kr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