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납세자의 착오납부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광주시의 미환급액 규모는 9월말 기준 1만1000여 건에 3억5700만원이며, 미환급액의 절반 가량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이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는 이달 중순까지 환급 대상자에게 일제히 환급금 지급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환급금 안내를 한다.
또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하면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 신청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광주시는 지방세환급금 신청 시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만 확인하고, 비밀번호는 수집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환급금 신청은 해당 구청 세무과에 우편, 전화, 팩스로 신청하거나 위택스, ARS 1899-3888(광주광역시 세입금 납부안내시스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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