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전영재 부시장 주재로 사회·경제 관련 단체 임원, 순천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순천시청 전경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이란 법령에서 명시적 금지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방식이다.
이는 기업에는 신산업과 신기술 발전을 유도하고, 시민들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해 추진되는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해 규제개혁에 주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중앙부처, 전남도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해 현재 진행 중인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전환 대상 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영재 부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부서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이해함으로써 자치법규상에 네거티브 입법방식을 도입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면서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발 빠르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1사 1담당제 등 탄력적 조직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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