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장현 시장, 김부겸 행안부 장관, 전문가, 시민 등 250여 명 참여
[광주=일요신문] 박은선 기자 =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7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솎아내는 숨은규제 다시 살아나는 광주경제’라는 주제로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시민,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분야(3건), 생활 및 서민경제 규제개선 분야(2건), 뉴딜 도시재생 규제개선 분야(3건)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인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100㎾ 이하)의 거래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국․공유지 임대기간 일원화, 차량용 수소충전소 설치장소 확대 허용 등 3건에 대한 규제완화를 다룬다.
새 정부의 탈 원전과 탈 석탄 등 에너지전환정책에 부응해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거래제도 간소화방안마련에 대한 논의를 한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소를 시유지에 건설하려고 하나 20년 임대기간 종료 후에 철거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 국유재산법과 같이 2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토론한다.
또 2018년 수소차 신차 출시에 따른 일반 시민 보급 확대에 대비해 현재 광주시에서 유일하게 가동중인 진곡산단 내 수소융합스테이션에서 수소연료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과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개선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녹지점용허가 대상 완화에 따른 보행자 편의 제공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등)에 대한 통행 제한구간 규제완화 등 생활규제 개선에 대해 토론한다.
현행법상 진출입을 위한 보행자 통행로는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무단으로 이용하므로 현 실정에 맞게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진출입을 위한 보행자 통행로’ 규정을 명문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뉴딜 도시재생 규제개선 분야로 동광주IC 폐도부지에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해제 기준 완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게스트하우스 내국인 수용 허용에 대해 토론한다.
2010년 동광주 나들목(IC) 선형변경으로 발생한 폐도부지(2만535㎡)에 지자체가 공공목적 사업인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훈령 제정을 건의한 광주시와 훈령 제정은 불가라는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와의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10년이 경과된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2/3이상에서 지정요건과 동일하게 1/2로 개정하자는 것이 동구청의 의견이다.
또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국인은 계획 수립 이후에만 가능한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계획 수립 이전에도 내국인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북구청 의견 등 두 구청의 견해가 중앙부처와의 견해 차이를 어떻게 좁혀 나가는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윤장현 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광주시는 성장동력의 양대축으로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을 중점 육성 중이다”며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광주시가 미래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미래 신규 일자리 창출에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투자효과 창출을 위한 지역의 규제애로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마친 뒤 윤장현 시장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 방향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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