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축산물 위생관리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에서 12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화ㆍ옹진 등 수시단속이 어려운 취약지역과 지역 상권을 주로 이용하는 대단지 아파트 지역 축산물 판매업소 150여 개소, 대형음식점 18개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영업자ㆍ종업원 준수사항 위반,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8곳,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4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12개 업소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양념육을 제조․판매한 업소 1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 및 진열한 축산물판매업소 5개소,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소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1개소,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업소 1개소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축산물판매업소 대표 정모씨는 지난 5월~7월경 축산물을 구매해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삼겹살 65kg을 폐기하지 않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포장일자, 유통기한을 5회 걸쳐 변경해 판매 및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양념육 330kg을 제조ㆍ가공해 판매한 축산물판매업소, 헝가리산 축산물 37kg을 구입했는데도 독일산으로 수입국명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소도 적발됐다.
인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개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소는 형사입건 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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