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40억 상납 의혹’ 남재준·이병기 구속…이병호 영장기각 / 왼쪽부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일요신문DB
이날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선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세 사람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