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는 수출시 사용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이번 컨설팅은 중소 제조업체 중 환급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신규 환급등록 업체로서 컨설팅이 필요한 업체가 대상이다. 업체에서는 환급 신청 요건이나 방법 등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대구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컨설팅 신청서’를 접수하면 업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환급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김광호 세관장은 “수출입기업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관세행정 제도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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