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준 기자 = 7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일부일처제를 지키기 위한 시민모임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 씨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패가 엇갈렸다. 일단 강 변호사는 본인과 김미나 씨의 불륜설을 제기한 김 씨의 전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소에선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강 변호사가 A씨 등을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A씨가 언론 등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꾀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강 변호사의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악의적 댓글을 남긴 일부 누리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강 변호사가 누리꾼 4명을 상대로 각각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3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