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사망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서해순 씨. 사진=박정훈 기자
지난 1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서해순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특정 기자가 나를 계속 미행하는 등 스토킹하는 것 같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는 보복범죄 등 생명 신체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해순 씨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한편, 스마트워치로 위치를 확인한다.
서해순 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2개월간이지만, 연장 요청 시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성년자인 딸 김서연 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유기치사)로 서해순 씨를 수사했으나 지난 10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서해순 씨는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