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양훈)은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아무개 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이 씨는 사격장 통제탑의 김 대위에게 “똑바로 서있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이 씨는 김 대위를 향해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대꾸했다.
이에 김 대위가 “사격장에서 내려가라”고 지시했고, 이 씨는 다른 병사들이 있는데도 “아이씨”라고 말하며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집어던졌다.
군형법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씨가 취했던 행동이 상관에 대한 결례 또는 불순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관의 면전이 아니라 사격장을 내려가던 중 방탄헬멧을 내던졌기 때문에 상관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고 전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