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19일 광주 모 중학교 교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광주의 다른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교사 지망생 7명에게서 8000만∼1억 원씩 총 6억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며 “교육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이 경우에는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분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