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씨가 지난 9월 음주 폭행 물의를 빚은 사실이 알려졌다. 특수폭행 영업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고 지난 3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고 있는 김동선 씨.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재계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씨는 지난 9월 말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술집에서 열린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의 친목 모임에 동석했다. 김동선 씨는 지인의 소개로 중간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자리가 한 시간 가량 이어지면서 만취한 김동선 씨는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등의 막말을 했다고 한다. 또한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고 변호사들을 다그치기도 했다.
특히 현장에 있던 일부 변호사들은 김동선 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동선 씨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변호사들이 그를 부축했다. 그러자 김동선 씨는 부축하던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한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 폭언과 함께 폭행했다고 한다.
이후 김동선은 로펌을 찾아가 피해 변호사들에게 사과했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큰 충격에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동선은 지난 1월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바에서 술에 취해 남자 종업원 2명의 뺨과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종업원 얼굴을 향해 위스키병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려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또한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 6000원에 달하는 손해도 입히고,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도 피웠다.
이에 김동선 씨는 구속기소됐고, 법원은 지난 3월 김동선 씨에 대해 특수폭행, 영업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한화그룹 관계자는 “오너 일가의 개인적인 일이라 알지 못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