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액의 10%를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위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수기신고보다 귀속연월과 납부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다.
함평군은 위택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매뉴얼을 배부하고 읍면사무소에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기납부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고 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납하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있으나 전자납부가 활성화되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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