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의장 이종식)가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 심사, 군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의회(의장 이종식)가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정에 관한 질문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한 양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물소리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양평부추 가공·저장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군부대이전 사업완료에 따른 재산 정산 동의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2018년도 출자·출연 계획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01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군정질문이 12월 14일, 15일,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군정질문에서는 군 주요 역점시책과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집행기관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다.
이종식 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금년도 군정 정책이 계획된 대로 원활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2018년도 본예산을 비롯한 각종 상정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사업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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