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은숙 기자
[일요신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서울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가 청구한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4일 피의자심문 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전 전 수석은 검찰로부터 롯데홈쇼핑에게 약 3억 원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한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냈던 한국e스포츠협회를 사유화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된 검찰은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