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조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삼표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신고서에서 현대차 계열사와 삼표가 원자재 납품 거래를 하면서 실질적 역할이 없이도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통행세 챙기기’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23조 1항7호(부당지원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엄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는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던 현대제철의 기존 석회석 공급구조에 끼어들어 광업회사-현대글로비스-삼표-물류회사-현대제철의 거래구조를 만들어 통행세를 챙긴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석회석 운반에 대한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은 삼표에 운송업무를 재하도급해서 통행세를 챙기도록 했고, 현대제철은 발주자라는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광업회사들로 하여금 거래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현대글로비스를 거쳐 물류계약을 맺도록 함으로써 부당지원을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 전경. 사진=연합뉴스
또, 두 회사가 챙기는 통행세의 부담 중 일부는 물류회사에 속한 지입차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 23조2(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조항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자산 5조원 이상 재벌그룹 계열사이면서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로 제한한 것을 지적하며,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삼표간의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