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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태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박상태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내달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정례회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 허가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제처에서 지난 2014년부터 주민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 중 조례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박상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이 확대되고 업체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규제개혁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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