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는 장시호 씨.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에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장시호 씨가 불출석해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5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주거지에 괴한침입 사건이 있었다”며 “현재 장시호 씨가 초등학생인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신변위협 등 부담을 느끼고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팀은 “장시호 씨는 오는 12월 6일 선고기일이 잡혀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언론에 노출되고 부정적인 보도가 있을 수도 있어 선고 이후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시호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장시호 씨는 이날 재판에서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요청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다.
앞서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의 지시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며 삼성으로부터 16억 28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영재센터가 최순실 씨와 관련 있는 사실을 알고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삼성그룹 측은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로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금액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장시호 씨의 공판 불출석에 재판부는 “오늘은 연기하겠다”며 “다음달 11일 장시호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29일 열리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는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정유라 씨 역시 집에 침입한 이 아무개 씨에게 흉기로 위협받은 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