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해당 사업을 공공개발방식으로 추진했으나 부산도시공사,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사업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자 시는 이후 민간사업공모를 통해 SK건설과 사업시행 협약을 맺었다.
‘서부산 복합산업유통단지 사업’에 참여한 SK건설 컨소시엄은 SK(43.2%), 부산강서산업단지(22.8%), 중소기업은행(14.9%), 한국감정원(19.1%)으로 구성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리지침’에는 사업진행 시 공공기관의 지분이 반드시 절반을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만 이 규정을 완화해 민간자본율이 66%(2/3) 미만으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지역의 전면 매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업대상지역 출신인 김진용 부산시의원(자유한국당, 강서구1)은 최근 “한국감정원 외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올해 지정된 중소기업은행이 포함되면서 억지로 34% 규정에 턱걸이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규정 완화기간인 올해를 넘기지 않기 위한 성급하고 무리한 추진이요 민간기업에 대한 의혹투성이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혜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함 점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했다.
이 같은 특혜의혹과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김 의원은 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전체에 대한 점검을 위해 ‘서부산 개발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함께 제안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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