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PLS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인 0.01ppm(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해 미등록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양파용으로 등록된 농약은 양파에만 사용하고 고추에 사용하면 안 되는 식이다. 부적합 농산물은 유통이나 판매가 금지된다.
2016년 말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는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군은 PLS 시행 초기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영농교육에 PLS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배너, 포스터, 리플릿 등을 제작해 농업인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PLS 통과를 위해서는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향만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PLS 시행으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교육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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