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롯데와 신세계의 합의로 신세계가 내년까지 1년 더 연장 운영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롯데는 신세계는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의 영업권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 신세계가 현행대로 내년 말까지 1년 더 백화점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와 신세계 측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키로 양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건물주인 롯데가 지난 19일 만료된 신세계백화점과의 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연장해주는 대신, 신세계는 오는 2031년 3월까지 약 13년 임차계약이 남은 신관 및 주차타워를 조기 인도하기로 했다.
또한 양사는 합의에 따라 각자의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제3의 회계법인에 의뢰해 진행한 뒤 서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양사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른 시일 내 영업을 정상화하자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인천종합터미널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 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 원에 사들이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영업장에서 나가야 할 상황에 놓인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의 특혜를 줬다”며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 2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 역시 지난 14일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애초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임차계약 만료 시안은 지난 19일이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시간이 촉박해 롯데와 신세계 측은 인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