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지원 대상은 전남에 사업장을 두고, 국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다.
또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65세 이하이면서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은 사업 희망자가 해당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및 지원금액은 12월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특히 농수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1차 단순가공보다 2차 복합가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분류되며, 융자 한도는 10억 원이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전남도는 2008년부터 매년 100억 원 규모의 식품가공 분야 융자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춘봉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업체들의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장기 저리 자금 융자사업에 사업의지가 높고 관심 있는 업체들이 많이 신청해 자립 기반이 확대되고, 농식품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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