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락·과다산정 사례 발굴…27억여 원 부과·일부 환급조치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박은선 기자 =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 ‘2017년 도로점용료 등 컨설팅감사’ 결과를 12월1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감사를 통해 광주시는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에서 누락된 2천615곳을 새롭게 찾아내 26억8천800만원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또 하천점용료를 과다 산정한 696곳에 대해서는 납부자에게 7천300만원을 환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례 개정 등 7건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해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컨설팅 감사에는 감사위원회 주관으로 시 본청 6개 부서와 5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먼저 감사위원회는 점용료 부과․징수 방법 등을 자치구에 컨설팅하고 자치구는 업무를 분담하는 등 협업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점용료 분야는 현지조사와 세액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 50년 동안 세입 취약분야로 여겨졌다.
하지만 광주시는 세입 컨설팅을 통한 업무협업으로 27억원을 부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이후부터는 매년 7억원 이상의 점용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도로점용료 등 컨설팅 감사를 주관한 재정감사 TF팀은 2016년부터 공유재산 조사 등을 통해 1784필지(부동산가액 2064억원)를 새로 찾아냈을 뿐 아니라 50억원의 세외수입을 새로 발굴하는 등 총 2114억원의 지방재정 증대에 기여했다.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결과는 전국에서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세입취약분야를 컨설팅과 업무협업으로 해결한 사례다”며 “앞으로 점용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도시미관 등과 연계된 도로점용허가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3월부터 운영된 재정감사 TF팀은 재정전문가들로 구성돼 공유재산 발굴과 세외수입 증대 등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광주시 재정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인 만큼 정규조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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