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박은선 기자 = 광주시는 30일 2층 시청 무등홀에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역량강화 교육을 열고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는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등록된 외부추천이사 인력풀 6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외부추천이사 제도의 취지와 바람직한 외부이사의 역할’과 ‘사회복지법인 운영과 회계의 이해’를 주제로 광주대 이용교 교수와 호남대 김영기 초빙교수가 실제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외부추천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자의적인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방치될 위험을 막기 위해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1/3 이상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토록 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6월19일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강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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