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서예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은숙 기자
12월 1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서예 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시책 마련과 지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서예진흥법은 ▲5년 주기의 서예 진흥 기본 계획 수립(안 제4조) ▲한국서예진흥 재단 설립(안 제5조) ▲서예교육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6조) ▲서예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발굴 및 양성(안 제7조) ▲서예 해외 홍보 및 전시회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8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예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정책의 시행과 국가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 된다. 뿐만 아니라 서예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해지고, 서예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발의에 나선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영화, 음악,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흥법이 각각 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이뤄지고 있으나, 서예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전무했다”며 “더 늦기 전에 본 법안의 제정하여 서예를 활성화 시키고,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한 축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때가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서예 진흥과 민족문화 창달의 계기로 삼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본 법안의 발의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야 3당의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하여 총 55명의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에 나섰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