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보류시킨 지방채는 광양경제청이 광양 세풍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전남도 추경예산으로 상정한 것이다.
권 욱 부의장은 “지방채 발행 절차는 예산편성에 앞서 계획안을 수립한 이후 조합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도의회 의결을 요청해야 한다“며 ”하지만, 조합의결부터 도의회 의결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무시된 채로 예산이 편성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양 세풍산업단지는 광양시 일원에 2,42㎢ 규모에 5,458억원을 들여 기능성화학소재와 바이오패키징 소재, 광양제철소 연관산업 등 기업을 유치, 2020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2단계 0.41㎢ 계획에서 보상비와 공사비 등 1100억원 중 500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 위해 이번 제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도의회 의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합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경제관광문화위는 지적했다.
권 부의장은 “예산편성이 먼저 되고 도의회 의결 요청이 있었다”며 “법적으로 다툴 때 원인 무효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유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경제관광문화위는 이번 광양만권자유구역청이 요청한 500억의 지방채 동의안에 대해 위원 만장일치로 보류시켰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