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삼육보건대학교.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삼육보건대학교(총장 박두한)는 4일 노무법인 지안의 장인기 노무사를 초청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 이해와 적용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시행에 앞서 전교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청결다짐을 서약했다.
장인기 노무사는 “대학 교직원으로서 부정착탁의 금지행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예외 사유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7가지 예외사항을 잘 숙지해 달라”고 했다. 이어 “대학의 교원들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내용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삼육보건대학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해 실시되는 법적 의무교육을 철저히 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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