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됨에 따라 국세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시행하던 명단 공개와 관허 사업 제한이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 인허가 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주시청 전경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수입으로 각종 부담금, 옥외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 등이다.
관허사업 제한대상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로서 1회 이상 체납한 경우 동종 사업의 신규허가가 제한된다.
특히, 체납기간이 1년이 경과하고 3건의 체납액이 1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기존의 인허가 사업까지 정지 또는 허가가 취소된다.
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예고문을 발송, 자진납부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
향후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지방세외수입금은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에 쓰여 지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관허사업제한 같은 강제징수에 앞서 시민의 성숙한 납세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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