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난방비 지원···내년말까지 접수
바우처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등록 장애인 또는 임산부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전북도는 최근 2년 동안 6만1천여 가구에 57억원 상당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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