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박융수)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참여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와 5일 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임금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
시·도교육청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자 올해 8월 18일부터 사용자와 노동조합 대표가 3개월간의 교섭을 진행하고 10월 31일 인천과 경북을 제외한 시·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인식을 가진 바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6년 12월 26일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했으나 올해 10월 31일 집단교섭 결과를 반영해 이번 조인식을 가지게 됐다. 2017년도 임금 추가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속수당 2년차 3만원을 기점으로 1년마다 3만원씩 인상 지급, 상한 21년차 60만원, 최저임금 1만원 이상 되는 연도에 급간 4만원 △월 임금산정시간 243시간을 2018년도부터 209시간 적용 등이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부교육감은 “그동안 2017년도 임금 추가 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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