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월 26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신DTI와 DSR기준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히 억제하기로 했다. 신 DTI기준에 따르면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과 기타대출의 이자상환금을 합친 것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 DSR기준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들의 추가대출은 막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과 함께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서민 소득지원, 복지지출 확대, 장기연체 탕감 등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부채상환 능력을 높여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성공할 것인가.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정부대책이 거꾸로 가계부채를 터뜨리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하게 억제할 경우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부동산 거래의 급감현상을 유발한다. 그러면 부동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고 그마저 매매가 안 돼 속수무책으로 부도를 겪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부도위험이 매우 높은 자영업자들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향후 대출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고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이 급증하여 부동산 발 가계의 부도가 현실화할 수 있다. 그러면 경제는 다시 금융위기에 휩싸인다.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의 인위적인 억제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산업발전 동력을 회복하여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하여 가계 스스로 부채상환능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과감한 성장정책을 펴 성장률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개혁하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억제정책을 펴는 것이 순리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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