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월20일 이전 교육 이수자, 내년 1월20일까지 교육받아야
[광주=일요신문] 박은선 기자 =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영업주 및 종업원 1명 이상은 반드시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종사하기 전에 신규교육을,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신규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2016년1월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오는 2018년1월20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이전에는 영업전 1회만 교육 받음)
교육은 5개 소방관서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cyber.kfsa.or.kr)에서 받을 수 있다.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관계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며 “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규정 등을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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