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교문위원장. 일요신문 DB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정읍·고창)은 12월 8일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전문 포함을 요구하는 청원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본 청원은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포함 추진위원회(상임대표 김영진) 등 총 10,592명이 함께 제출했다.
추진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최근의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임을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의 역사적 혁명 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일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며, “이제라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 맨 앞에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유성엽 위원장 또한 청원의 뜻에 깊이 공감했다. 유 위원장은 “반부패,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건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고, 역사학계에서도 근현대사 구분점을 동학농민혁명으로 삼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학농민혁명특별법 개정과 기념공원 조성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을 이끌어낸 유 위원장은 이번 청원을 소개하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유 위원장은 국회에서 개헌을 주도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간사(국민의당)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유 위원장은 오는 12월 13일 오후 3시, 국회 제3간담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을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의 격려사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고은광순 동학실천시민연대 상임대표, 손윤 의암 경영연구소장, 임형진 경희대 교수 등이 발제를 하고, 토론에 김승환 전북 교육감, 김용휘 한양대 교수,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운동 대표, 김학로 당진 역사연구소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갑선 동학관련단체협의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유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우리 국민들의 삶과 의식 속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헌법 전문 포함을 비롯한 동학농민혁명정신의 선양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