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 홈페이지 캡쳐.
12월 12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신한대를 상대로 수사 중이다.
신한대는 교비 5억 원 가량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각종 세금 납부와 학교시설 공사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미 김병옥 신한대 총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알려졌다. 김 총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비를 원래대로 채워놨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 대학 소유의 교외 시설과 관련, 다른 횡령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다.
한편, 신한대는 2013년 의정부에 있는 2∼3년제였던 신흥대가 동두천에 있는 4년제 한북대와 통·폐합, 교육부로부터 4년제 승격을 승인받은 신생 대학이다.
2014학번 신입생부터 모집, 의정부 캠퍼스와 동두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