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의 모습.
[원주=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원주시는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시사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관내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오후 부론면 손곡리 산184번지에서 사업장 급수모터 가열로 모터가 산화해 산불로 확산된 사업장 내 현장책임자에게 산불실화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일 오후에는 신림면 황둔리의 한 캠핑장 산 밑에서 쓰레기 소각을 목적으로 불을 놓은 A씨와 봉산동 화실마을 산 밑에서 농산물을 소각하던 B씨에 대해서도 산림연접지내 불을 놓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피해보상 책임도 따른다.
산불로 번지지 않게 되더라도 산림연접지 100m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불을 놓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소방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27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산불 발생 원인은 등산객 등의 부주의로 인해 담뱃불의 화재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산불예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쓰레기소각 등 인위적인 산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