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 불안․근무장비 부족 등 토로, 주민 노력으로 최저임금 인상 사례도
(광주=일요신문) 이경재 기자 = 광주시는 12일 시청 행복드림실에서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와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공동 주관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경비노동자들의 증언대회’를 열고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와 일반노조는 올 한해 광주지역의 많은 아파트 방문하여 경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꾸준히 소통을 해왔다.
이번 사례 발표회는 ‘부당한 대우’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문제’, ‘입주민 대표 및 주민들의 갑질’ 등을 겪은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애환을 증언한 자리다.
북구 ㄷ아파트에 근무하는 A씨는 “최근 30명이 넘는 인원을 갑자기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결정으로 해고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운 날씨에 겨울 작업복은 고사하고 꼭 필요한 장갑 한 켤레, 집게 하나를 지급받지 못한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서구 ㅅ아파트의 B씨는 “자치회장에게 너무 똑똑하다는 이유로 폭언과 해고위협을 일방적으로 당했고 주민들에게 친절한 것도 죄가 된다며 너무 친절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자치부회장 개인 소유의 밭에서 어쩔 수 없이 일한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반면, 주민투표나 입주민대표자회 회장 등의 노력으로 일자리가 보장되고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된 사례도 소개됐다.
이 자리에는 발표자 이외에도 30여 명의 경비노동자들이 참가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애환을 공유하고 입주민대표자회의와 관련 기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의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파트 단지 1016곳에 근무하는 경비원 3745명 중 63.6%인 2382명이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형태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63.9%가 1년 단위 계약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용역업체가 바뀔 때 고용승계 비율은 50.8%에 불과했다.
특히, 간접 고용된 경비원들은 직접 고용된 경우에 비해 3개월, 6개월 등 단기 근로계약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민원이 발생하면 계약 만료형태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찬호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많은 경비노동자들이 오히려 고용불안에 떨며 겨울을 더욱 더 춥게 보내고 있다”며 “증언대회가 광주지역의 경비노동자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되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달 11월15일 5개 단체들과 함께 ‘비정규직 관련사업 사례발표회’를 열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의 건강상담을, 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노동자들의 재취업지원사업을,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은 클린광산협동조합을 통한 노동자 자주관리사업을, 광주민중의집은 이주노동자 산재 및 노동인권 교육을, 청년유니온은 청년비정규직 조직화 및 권리찾기사업을 발표했다.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이들 단체들과 업무협약 및 공동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비정규직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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