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지난달 25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재청구된 영장도 기각한 것이다.
권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두 번째 영장까지 기각됨에 따라 전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영향력을 행사해 홈쇼핑업체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내도록 한 혐의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3억 3000만 원, GS홈쇼핑은 1억 50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협회 지원금 20억 원을 배정받은 혐의도 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