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지난 6월에 합산해 과세됐다.
연납제도를 이용해 신고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인터넷포털서비스인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기내에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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