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검찰이 차명계좌로 불법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직원 7명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각각 벌금 400만 원,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하는 등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3∼5급 직원들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5명 가운데는 국장급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본인 명의 계좌 외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없지만 장모나 처형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게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차명 주식거래 사실이 확인된 2명과 감사원의 계좌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23명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 대상자를 추려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 직원들이 주식거래에서 업무상 취득 정보 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