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일요신문 DB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대법원 전합 판결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 2015년 6월 8일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 6개월여 만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승무원 김 아무개 씨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려 기내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업무를 포기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고 승객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에 관한 유·무죄 여부다. 전합은 회항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린 지상과 탑승구 사이 거리 ‘17m‘가 항로로 인정돼 항공기 항로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거리를 항로로 인정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 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고 계류장 내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항로 변경죄를 무죄로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기 내 폭행 및 업무방해,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전합은 총 14명의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결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린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며,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심판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