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주민표’에는 애완견의 이름과, 주소, 고유의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사진까지 붙일 수 있어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별다를 게 없다.
도쿄도 이타바시구에서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이 서비스는 태어난 날과 품종뿐만 아니라 털의 색도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일과 부모견 이름, 매력 포인트 등도 써넣을 수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입양한 강아지를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는 주인이 대다수다. 이번 ‘개 주민표’ 발행도 개를 기르고 있는 가정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고 한다. 이타바시구 내에서만 약 5만 마리의 애완견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등록된 강아지는 30%정도인 1만 7000마리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광견병 발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개 주민표’ 서비스를 실시한 것이다.
이타바시구의 보건소 관계자는 “개 주민표 발행으로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의 등록률이 늘어나길 바라고 있다”며 “개의 정보를 서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해외정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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