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일요신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의 전쟁나선 정부, 실효성은 미지수’ 빗썸·코인원·코빗 등 13개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사흘간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13개 주요 가상통화거래소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약관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현장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 같은 대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는 기본적으로 주식 매매와 비슷한 방식이다. 다만 장 시작과 마감이 있는 주식과 달리 주문이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간다. 사진은 9월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연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이라고 통보하고, 조속히 인증을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ISMS는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가 적절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점검결과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고 다음 달 중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내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한편, 투기 열풍이 한창인 가상화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 방안이 가동되는 가운데 당국의 처벌 중심 규제가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열풍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