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검찰 송치…내년에도 집중단속 활동
이를 통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B업소는 벌금 600만원을, 축산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허위표시로 부당이익을 취한 축산물 F, S, W유통업소 등은 벌금 500만원 등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수사는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이 비싸거나 공급이 부족해 수입물량이 많이 반입되는 품목 위주로 내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축산물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폐기대상 축산물을 재포장해 판매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변경해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축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부여된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광주시 특사경(식품위생수사팀)은 앞으로도 먹거리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등에 대해 특별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에도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피는 한편 집단급식소, 단체급식 납품업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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