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2차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북 제천경찰서는 23일 화재 참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관리과장 A 씨(50)와 B 씨(50)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 21일 오후 A 씨가 최초 발화지점인 스포츠센터 건물 1층 천장에서 보수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 A 씨를 불러 이번 화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원인을 제공했는지,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경찰 측은 “A 씨 등의 진술과 다른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비교하며 사실 관계와 용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과실이나 혐의점이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원주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건물 소유주 이 아무개 씨(53)도 이날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그가 출석 요구에 불응해 병원을 찾아가 대면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쯤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이는 지난 2008년 발생한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40명 사망)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