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춘천지법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방에 카메라를 숨겨 치마 속에 넣는 등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께 원주시의 한 대학교 기숙사 사무실에서 ‘미니히든 카메라’가 든 서류가방을 이용해 20대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여대생 등 8명의 치마 속과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