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비대위 측 상인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종규 변호사 초빙 특별간담회가 개최됐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회장 고건덕)가 2012년 3월 대규모점포 건축 허가를 받은지 6년여만에 롯데마트와 상생협의를 시작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상생협의를 반대하는 일부상인들이 21일 ‘대형마트 입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했고, 상인회 이사들은 강한 우려감과 함께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상인회는 앞서 지난 13일 이사회 표결 결과 찬성 9명, 반대 4명으로 롯데와 상생협의를 시작하기로 의결한 후, 이사회가 김주식 이사에게 협상 전권을 위임하자, 상인 20여명은 21일 저녁 비대위를 구성하고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사무국장(정남운 잉크충전방 대표)을 선임했다.
비대위는 다음 날인 22일 오후 4시 상인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종규 변호사 초빙 특별간담회를 개최하여 반대논리를 가다듬은 뒤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22일 성 변호사 초빙간담회에서 정리된 반대 논리와 김주식 이사 등 현 이사회의 반박내용, 건축주의 소장 내용 등을 정리했다.
■ 비대위 반대 논리 1
“대규모점포 입점 반대는 법에서 정한대로?”
비대위는 롯데 입점이 유통산업발전법과 양평군 조례를 위반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해진 대로 2020년까지 반대하면 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양평군 담당자는 “롯데가 들어오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오는 건 아니다. 1km안에 들어 왔기 때문에 상생협의를 하는 것이다. 1km 밖이면 상생협의를 할 필요도 없다”면서 롯데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주식 이사 등 상생협의를 찬성하는 이사들 역시, ‘법과 조례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반드시 제한하라는 강제사항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내라 할지라도 요건이 타당하면 군수가 입점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양평군 조례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면서, “소비자인 주민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인 적극찬반 표명 군민 중 86.3% 입점 찬성과 상인인 자영업자 81.3% 입점 찬성 역시 상생협의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 비대위 반대 논리 2
“롯데마트 입점하면 중소유통시장과 지역경제 침체?”
비대위는 롯데마트가 입점하면 중소유통시장이 궤멸하고 지역경제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며, 2010년 8월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대형마트 진출에 다른 주변 중소상인 피해 현황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주식 이사 등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군민의 92.6%가 이미 할인마트나 동네 상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현재 양평시장은 수산물과 채소 등 1차 식품을 파는 점포가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전통시장으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식당을 제외하곤 이미 상권은 다 죽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실제로 시장 대다수 시장 상인들은 ‘더 이상 침체될 것도 없다’고 한다”면서, “롯데마트 입점이 양평시장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은 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의 편의가 침해되고 있다”는 학계와 정치권의 주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법적규제에도 불구하고 중소유통이 살아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소비자 불편에 다른 소비위축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1.2%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형유통업체와 인근 전통시장이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르면서 획일적 규제보다는 상생,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소비자 편익 저하 및 내수 위축 △집객효과를 공유하는 주변상권에 악영향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매출 타격 △백화점, 면세점은 골목상권과 판매품목이나 소비자층의 경합성이 낮아 규제효과 미미 등의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 같은 검토의견은 지난 9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입법안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비대위 반대 논리 3
“건축주의 상인회장 손해배상 청구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아?”
이날 간담회에 초빙된 성종규 변호사는 세월호 선장을 예로 들며 ”상인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닌 만큼 위법이 성립되지 않는 걸로 보인다. 드문 사례“라면서 압박 목적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즉 상생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
이에 반해 건축주가 선임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은 소장에서 ”상인회장 등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2. 4. 26 선고 2010다8709 )를 제시했다. 부작위(不作爲)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건축주는 ”상인회가 롯데 측에 컨설팅 용역 비용 9,000만원까지 부담시키며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한 협의를 하자고 하고서는, 막상 컨설팅 결과가 나오자 아예 이를 무시하고 협의자체를 거부한 게 부작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후 T/F팀을 구성하여 상생협의안까지 만들어 놓고서는 상인회장의 방해로 협의를 무산시켰고, 2016. 12. 6. 열린 군수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양평군수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상생협의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면서도 이후 T/F팀의 상생협의 추진 결론을 상인회장이 아예 무시했다“면서 ”건축주로서는 상인회가 약속한대로 상생협의가 진행될 것을 신뢰하고 2017. 3.경 건물 신축공사를 재개해 9.말경 공사가 완료됐지만 상인회가 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어겨 지금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 역시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하고 주장했다.
또한 ”상인회장이 상생협력 T/F 결정을 묵살함은 물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고 상인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면서, ”나아가 T/F팀장 김주식 이사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상인들을 호도하여 결국 상생협의를 무산시켰다“며, 상인회장의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로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건축주는 80억여원이 넘는 손해액 중 일부 손해액 1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6일 수원지법여주지원에 접수했다.
■ 비대위 반대 논리 4
”롯데와 상생협의 결정은 이사회가 아닌 총회에서“
”금년 말로 예정된 정기총회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건 정관에 위배“
비대위 측은 롯데와의 상생협의 결정은 이사회가 아닌 총회 인준 사항이라며 이사회 결정은 무효이고, 정기총회를 연기하는 것 역시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주식 이사 등은 ‘상생협의’는 이미 상인회 T/F팀에서 결정내린 사항이며, 이사회 투표결과 역시 상생협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 났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상생협의를 한다는 것이지 상생협약서에 도장을 찍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300여명에 달하는 상인들 의견을 다 듣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상생협의에 응할 것이니 비대위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기총회 연기는 현 상인회장이 소송에 휘말린 상태이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라면서 ”상인회장의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액을 반대하는 상인들이 다 물어줄 것이냐“며 당사자인 현 상인회장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 측에서 초빙한 성종규 변호사 역시 ”이사회 결정사항이 정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번복시킬 수는 없다“면서, ”또 새로 선출된 이사회가 내부적인 결정은 번복이 가능하지만 대외적인 협약 등에 대해서는 파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총회 연기가 정관에 위배된다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했다.
■ 비대위 반대 논리 5
”김주식 이사에게 협상 전권을 위임한 건 무효“
비대위 측은 상인회장이 김주식 이사에게 협상 전권을 위임한 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주식 이사는 ”상인회장 개인이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상생협의에 임할 것이며, 롯데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상생협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종규 변호사 역시 ”사회 관례상 이사회 등에서 결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총회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대위 측에 설명했다.
이처럼 상인내부에서 갑론을박 논란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건축주와의 소송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건축주가 상인회장과 상인회가 상생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어겨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일단 상생협의를 시작하고, 건축 준공을 해주자는 안이다.
그렇게 되면 건축주로서는 소송을 계속할 명분이 없어지고, 공은 롯데마트 쪽으로 넘어간다는 주장이다. 준공이 되면 롯데마트는 건물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빠른 협상을 원할 것이며, 이때 칼자루를 상인회가 쥐게 되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상생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유통산업발접법은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소비자가 재래시장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정부가 의도한 대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
최근 양평군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장을 볼 때 주로 어디를 이용하느냐’는 질문에 할인마트(84.6%)와 집 근처 동네상점(8%)이 92.6%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재래시장 상권 붕괴’를 앞세운 대규모점포 반대론자들의 우려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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